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작성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반갑습니다.

물어보고 싶은게 생겨서 질문 좀 할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작성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저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님을 필두로 삼자가 꼼꼼하게 쎃야한다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을 꼭 보셔야하구요 매매할곳 하자도 꼼꼼히 보시구요 세입자가 들어있거나 대출등도 잘 살피시구요 파실물건인지 사실물건인지는 모르지만 정말정말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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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당일 날짜 발급 으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2~3일전 등기부등본에는 하루전 대출이나 가압류 같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와 물리적 현황을 가급적이면 사실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및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조건,

    계좌번호와 계좌이름 등이 매도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약사항 등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단 작성 전 등기부등본 및 공적 장부로 소유주 및 근저당을 확인하고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후 소유주 본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가전 및 시설물 인계 그리고 하자 담보책임 범위 등 구두 합의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적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