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알려주신걸 바탕으로,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2) 제2조의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는경우,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요?
3) 만약 10년이 도래하기전에, 차용인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대여금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4)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항목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은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
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