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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알려주신걸 바탕으로,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2) 제2조의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는경우,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요?

3) 만약 10년이 도래하기전에, 차용인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대여금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4)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항목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은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

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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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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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해당 계약서에 원금에 대한 상환조건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자금 대여자인 어머니의 사망 등의 유고 발생시 해당 대여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넵 원금을 상환을 만기에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되오나 아무래도 원금상환이 안되면 이자는 꼭 상환내역을 만들어두심이 좋습니다.

    2. 넵 갱신에대한 말입니다.

    3. 만약 어머니가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의 협의에따라 채무를 인수하게됩니다.

    4. 별 관계없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차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실제 금전대차라는것을 나타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것보다 이자상환내역을 꼭 거래내역으로 남겨놓으세요.

    위 모든것이 작성됐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받지못하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미상환잔액은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냅두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