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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솔개150
침착한오솔개15022.03.08

부모자식간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주택매매를 위해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1억3천만원을 차용하는 경우에 아래외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내용)
차용한 1억 3천만원에 대해 20년 동안 갚도록 하며,
원금일부를 매월 50만원씩 20년 계좌이체(누적 1억2천)
만기시 잔여금액 1천만원 지급(총 1억 3천만원)
만기시 이자 일괄지급(2천4백)
( - 총이자는 만기에 지급하며, 차용한 1억3천에서 1%의 이자인 130만원/12개월 = 약 108.333원 = 10만원으로 협의 -> 20년*12개월*10만원=2400만원)

(요약)
-20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매월 지급
-만기시에 차액 원금 지급
-만기시에 이자 일괄 지급

증여세등 세법상 문제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셔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환 방식은 기재하신 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약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모님도 이자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 작성시의 상환기간 및 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으나 상환기간이 25년인 경우에서 금전소비대차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