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전업주업입니다.
올초에 남편으로 부터 해외주식을 6억원상당 증여 받아서
증여세 신고(6억원미만 비과세)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도후 현금 6억원을 제 계좌에 보유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2)의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1)의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로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그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셨으므로 1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2번의 경우에는 다시 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반환은 당초 증여세 신고기간 내 반환할 경우에만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그대로 과세가 되고 반환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 반환 시에는 당초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의 재산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세금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남편 단독 명의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금전의 경우 증여취소가 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
1.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 남편단독명의로 할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증여(배우자 ->남편에게)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단독명의로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증여세등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억원 공제는 소급해서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