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은 우편 분실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육아비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 대학갈때 2000만원 해주신다고 구두로 약속하셔서 잊고지냈었는데
막상 대학가려하니 말을 바꾸셔서 판결문을 찾아서 이행명령하려는데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결문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본의 경우 정본의 재도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재판 확정시부터 10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