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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공급가액이 2,400만원 입니다.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데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급자(공급가액의 1%) = 2,400만원 * 1% = 240,000원
공급받는 자(공급받는가액의 0.5%) = 2,400만원 * 0.5% = 120,000원
발급 지연 일자는 3일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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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연발급과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