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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즐거운황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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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했는데 금액이 정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주택 구입후에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 소명을 하라고 할 때

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제외금액을 소명하면 되나요?

어떤 분은 카드/현금영수증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법령으로는 원천징수라 하고 실질적으로는 카드/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일 3억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졌다면 20%인

2억4천만 소명하면 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천징수금액만 뺀 소득으로는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

만일 카드/영수증 사용액까지 빼서 신고한 저의 소득으로

전체 상환액에서 3-4천 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으로도 그냥 세무조사들어오나요?

어머니가 이미 1억원증여해서 5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지난 상태라면.....

3-4천에 대해서 10%로 증여세를 때리나요?

아니면 소명 못하는 부분은 자진해서 소명할 때 증여세를 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는 카드 등 지출금액을 빼고 계산을 할 것입니다.

      2.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미소명자금이 20% 이하이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3.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사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