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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손익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잖아요. 만약에 문제 풀 때 5% 미만이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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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5%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정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손익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세무조정은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경우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 미만이면 부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계부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내라면 해당 거래금액을 인정하고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