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

10/2입사하여 10/14일 퇴사하였는데 보건휴가를 사용후 퇴사 맞나요?

한달 입사 기준도 아닌데 입사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0/2일 입사해서 10/4일 보건 휴가를 사용하고 10/14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과 보건휴가를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한달 만근도 아니고 너무 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생리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폐경, 임신 등으로 생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나이가 54세인 근로자 여성 경우 회사에서 보건 휴가 신청시 거부 할경우 문제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보건 휴가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하루에 동시에 10명이상 쉬는 현상 등 업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사업자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