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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땅돼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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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사용 못하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보다 이른 퇴사를 제안할 경우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및 대휴 사용 후 2월 28일 퇴사로 사직서를 기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내규에 대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회사 내규 자체가 없음) 대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연차, 월차만 소진 후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실 퇴사일이 2월 7일이 되며 미사용 대휴는 40-50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미사용 대휴가 초과근무 시간 1:1로 산정되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재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미사용 대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대휴 산정을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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