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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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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약 8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상시 근무 직원? 수는 3~4명 정도 입니다. 휴유증 이런것도 없어서 의사가 하루정도는 쉬고 다음날 부터 일상 생활 가능한 부인과적인 수술을 하려고 하루 쉰다 하니 다음날 자기는 아픈 사람 쓰기 싫다고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증 없을때 근무 했던 적도 2~3일 정도 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보건증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도 쫌 심각해 보이고 음식물도 재활용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어느정도 일까요?일단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해둔 상태입니다. 사장을 떠보는게 좋은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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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를 다투는 건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서/미교부에 대해서 처벌을 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