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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최저시급자 유급휴가

화.수,목,금 그리고 토,일은 격주로 A조 B조로 나누어서 3명씩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3월1일은 A조 근무였습니다. A,B조가 20일 동일하게 3월에 근무했는데 A조는 1일치 급여가 더 적게 나았습니다. 그 이유는 3월1일이 휴급휴가라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 받아야된다 생각하는데 A조는 원래 근무였는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유급휴가 적용을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평일 (화,수,목,금) 에 법정휴일이였을때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인정받았습으니 근무를 법정휴일이라 하지 못한거니 유급으로 인정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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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삼일절)은 법정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래 근무 예정이었던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A조가 3월 1일에 소정근로일로 배정되어 있었다면, 실제 근무를 했든 하지 않았든 유급휴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를 못했으니 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A조도 1일치 급여를 정상 지급받아야 맞습니다.
    B조는 원래 해당일에 근무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3.1.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1.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자에게는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3.1절)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그리고 그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삼일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삼일절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고 공휴일과 겹쳤다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