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 2주뒤 다른 물건 구입 문의로 만난후 경찰 신분 얘기하며 사건 접수 얘기 하며환불 요구
전자제품을 직거래 했습니다.
직거래서 충분히 확인 하라고 얘기 했지만
대충 보고 구매자가 구입해갔습니다.
2주뒤 다른 물건을 구매한다고
직거래 요청후 만났을때 어디 소속 경찰이고
제복을 보여주며 경찰 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는거 같다
부분환불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자 얘기를 하면 판매자가 차단 하는경우가 있어 다른 물건구입으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단하면 사건접수를 할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직거래로 상태 확인을 하라고 했고
당근 온도도 60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전에 비매너 판매자로 생각하고
다른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여 저의 시간
그리고 저의 정신력을 소모 하게 했으며
경찰 제복 경찰 신분을 얘기하며 사건 접수등을 얘기 하며 환불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경찰 직위 남용을 한거 같아 국민 신문고에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징계를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분과 중고 거래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관련 사실을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진정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