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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우렁찬코뿔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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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2주후 환불 요청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2주 전 이사를 하게되어 공기 청정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하기전 동작 테스트해서 처음 구입시와 같이 동작 하는거 확인후

직접 만나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연락이 와서는 몇일전에 뜯어서 켜봤는데 소음이 난다며 환불 요청을 하며

안해주면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경찰서 왔다갔다 해보라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보내기 전에 동작시켜서 이상 확인하고 처음부터 그정도 소음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미 2주나 지난 시점이라 어찌 사용했는지 고장낸건지 알지못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제품은 전혀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보낸거라 환불,수리는 못해드릴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무혐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도 불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수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질문자님은 환불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