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조회서발송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관한 건?
20년 차 직장인 입니다.
저는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하여 발송할때 마다 20년이나 됐지만, 회사를 여러 곳 옮기다 보니
지금도 정립이 안된 것이 하나 있다면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에 대한 것입니다.
구버젼)
1. "A" 회사는 아래 채권,채무 장부를 정리하여 "B"회계법인에게 전달
1) 채권
-. 거래처별 원장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2) 채무
-. 거래처별원장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2. "B"회계법인은 "A"회사로 부터 자료를 받아 이 중 주요 거래처를 PICK하여 송부요청
3. "A"회사는 "B"회계법인의 요청을 받아 각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 송부
위 것이 거의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신버젼)
허나, 제가 이직이 잦다 보니 비단 채권채무조회서 뿐만이 아니라 금융조회서 까지도
먼저 회계법인에서 그 당시 다니는 회사에 연락이 와서 그 당시 거래하는 은행정보( 지점 정보, 주소등),
거래처면 거래처관련 정보(주소등)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조회서와 채권채무조회서("채권채무조회서는 물론 거래처장부까지는 제공")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여기 옮긴지 얼마되지 않은 이 회사에서 한 팀을 이끄는 사람으로 질문드립니다.
물어보니 작년까지 이 회사는 100% 구버젼이었다가, 올해 금융조회서는 회계법인이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내로 회계법인에 거래처원장(채권,채무)을 보내야 됩니다.
이 후 저는 어떻게(구버젼, 신버젼 두 가지 방법 중)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권채무조회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라는 부분은 회사와 회계법인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일 것 입니다.
다만 채권채무조회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는것으로 , 회사에서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지 않고 허위의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직접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게 보통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버전, 신버전의 문제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채권채무조회서와 금융기관조회서는 감사인이 직접 송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신버전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