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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채권채무조회서발송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관한 건?

20년 차 직장인 입니다.

저는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하여 발송할때 마다 20년이나 됐지만, 회사를 여러 곳 옮기다 보니

지금도 정립이 안된 것이 하나 있다면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에 대한 것입니다.

구버젼)

1. "A" 회사는 아래 채권,채무 장부를 정리하여 "B"회계법인에게 전달

1) 채권

-. 거래처별 원장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2) 채무

-. 거래처별원장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2. "B"회계법인은 "A"회사로 부터 자료를 받아 이 중 주요 거래처를 PICK하여 송부요청

3. "A"회사는 "B"회계법인의 요청을 받아 각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 송부

위 것이 거의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신버젼)

허나, 제가 이직이 잦다 보니 비단 채권채무조회서 뿐만이 아니라 금융조회서 까지도

먼저 회계법인에서 그 당시 다니는 회사에 연락이 와서 그 당시 거래하는 은행정보( 지점 정보, 주소등),

거래처면 거래처관련 정보(주소등)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조회서와 채권채무조회서("채권채무조회서는 물론 거래처장부까지는 제공")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여기 옮긴지 얼마되지 않은 이 회사에서 한 팀을 이끄는 사람으로 질문드립니다.

물어보니 작년까지 이 회사는 100% 구버젼이었다가, 올해 금융조회서는 회계법인이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내로 회계법인에 거래처원장(채권,채무)을 보내야 됩니다.

이 후 저는 어떻게(구버젼, 신버젼 두 가지 방법 중)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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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채무조회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라는 부분은 회사와 회계법인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일 것 입니다.

      다만 채권채무조회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는것으로 , 회사에서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지 않고 허위의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직접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게 보통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