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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기한부전나비295
진기한부전나비295

개인의 토지 매도시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경기도 화성에 1998년에 전 남편에게 양도받은 대지 175평을 나대지 상태로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매도하려합니다. 이때 저희가 납부하게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고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개략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x세율

      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액의 규모는 양도가액외 보유기간, 중과세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말씀드리기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기타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2) 구체적인 세금 규모는 위 나대지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98년 당시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을 때의 지불한 가격(취득가액), 현재 팔려고 하는 금액(양도가액) 등 고려해야할 사실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주택 등과 같은 일단 부동산을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할 부분을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비사업용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관련 세법규정이 복잡하여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것을 권합니다.

       그 중 일부를 예를 들자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용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무주택인1세대가 660제곱미터(약200평)이내의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인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참고할 만한 링크를 아래에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bshjj&logNo=221673210829

      2. 1.의 판단에 따라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것

      비 사업용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부동산의 양도에 비해 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사업용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여도 일반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누진세율(6~42%) + 10%)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주택과 다를바 없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이 2016년 이후 부분부터만 적용된다,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과거의 정보는 현재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래는 세법개정안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② 비사업용 토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보유기간의 계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20일 법 개정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가산)을 적용한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진 않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검색 포털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매각하시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취득 당시 지불했던 매입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 규모는 해당 토지를 얼마에 취득했고, 얼마에 판매했는 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시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