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는 없는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스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캣맘년"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