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는 없는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스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캣맘년"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