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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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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경기도 양주 백석읍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2022.4.19.계약하고 2024.9.30일 잔금을 치루고 2018년 12월 입주한 서울 거주지 아파트를 처분과 관련하여 ㅇ 세무서는 미분양 아파트 잔금일로 부터 3년이내에 기존 아파트 처분시 비과세라 하고 서울시 126 문의하니 미분양 아파트 계약일로 부터 3년이내 기존 아파트 처분하던지 이 경우 3년이 지났다면 미분양 아파트로 전입 및 1년 거주시 기존 아파트 비과세 적용된다하여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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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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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2022.04.19로 보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사후관리요건)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말은 법령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아보입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및 3년 이내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