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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4년4월30일자로 계산서받은거 수정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04월30일자로 계산서 받은게 있습니다.

과발행으로 받은건데

차액때문에 좀 장부가 꼬여서요!

오늘 수정발행요청해서 수정계산서 받아도 되나요?

날짜랑 기재사항정정착오로 받아야하나요?

가산세없이 수정발행받고싶은데

뭐로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액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