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들어가 사는데 월세안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장인어른께서 최소 1년 이상을 시골에서 지내게되어 저희 부부도 청약 도전할겸 매매를 미루고 빈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무상으로 들어갈 생각인데요. 월세로 따지면 월 200 정도되는 집이라 혹시나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월세 200씩 2년 하면 5천이라 비과세 받을수있는 기회를 전부 놓치는것같아서 아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가액이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세에 따른 증여가액을 계산하지는 않고 법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므로 매월 어느날을 기점으로 증여가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증여공제와 다르게 그 이익 상당액이 5년간 1억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고려할 때
월세나 전세를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가액에 연간 사용요율(2%)를 곱한 금액을 사용기간까지
계산하여 1억원 미만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