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이 제가 아는바로는 자동차, 부동산 만 알고있습니다.
해본게 그 둘뿐이라서...ㅠㅠ혹시 또 다른 대상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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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 세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과 차량 뿐 아니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이외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