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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이 제가 아는바로는 자동차, 부동산 만 알고있습니다.

해본게 그 둘뿐이라서...ㅠㅠ혹시 또 다른 대상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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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 세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과 차량 뿐 아니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이외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