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친권 양육권이 모두 저한테 있는데 재혼 하게 되면 재혼하게 되는 배우자에게도 아이의 친권,양육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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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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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 재혼배우자에게 당연히 친권 및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인 상태이면 재혼한다고해서 배우자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태대로 유지되고 상대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이 되게 나온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혼해도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의 권리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계부모가 되지만, 자동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하게 되는 경우에 전혼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가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