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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07.23

상속 세무조사시 상속인 조사범위?

상속 세무조사시 10년간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의 입금내역은 없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씩 입금했을경우 아들의 계좌도 열람를 하나요?총 상속 금액은 시가 5억미만 작은 아파트한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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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상속조사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수령/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금액이 적거나 상속계좌 분석의 실익이 없는 경우 상속인 계좌분석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속인계좌와 피상속인계좌를 함께 분석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사관에 따라, 상속내역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만을 보지는 않고, 상속인의 계좌와 같이 크로스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조의 월 단위 용돈 이체내역은 상속세 산정 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입출금 계좌조사만 진행하는 것이지, 매달 생활비 이체내역이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계좌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