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의 시설물(발매트) 의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넘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CCTV를 통해 넘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트쪽 과실이 확인되면 보통 마트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등이며 아이의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