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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마귀10
힘센사마귀1021.03.11

대형 마트 발매트에 아이 넘어졌어 이 신경 치료를 받았는데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대형 마트 발매트에 아이가 넘어졌어 이 신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상이나 항의를 할수 있을까요? 항의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오히려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서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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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의 시설물(발매트) 의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넘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CCTV를 통해 넘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트쪽 과실이 확인되면 보통 마트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등이며 아이의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매트에 아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하여 마트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대형 발메트의 경우 관리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메트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태를 방치하였는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여 해당 사유 성립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매트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고, 해당 발매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