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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신호등을 통과시 노란색 불일때 지나가게되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차량으로 신호등을 통과시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지나가게된다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속 카메라 기준으로는 노란불 일때
신호등을 통과시에는 단속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 노란불 일때는
신속하게 통과를 하면 안되고 정지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만큼
신호등 앞에서는 서행을 하시고 노란불일
때는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할것도
같습니다.
노란불은
곧 빨간불로 바뀌니
서행하여 멈추거나
멈출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만
이게 신호등 1-2미터 앞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운전자에게 고민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딜레마 존 이라고 하는데요
노란불에 정지선을 지나도
신호위반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빨간불로 바뀐 후에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는데
간혹
빨간불이 시작된지 0.1-1 초 까지는 위반이 아니란 말도있으나
원칙상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상태라면 단속 기준은 됩니다.
노란불일 때 지나가도 되긴하나
만약
사고가 발 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판결되어 해당차량 과실이 높게 판결됩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서
교차로 진입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따라서
왠만하면 서행해서 멈추고, 신호가 바뀐다음 안전하게 이동하는게
요즘 분위기로는 맞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동박새253 입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란색일 때는 정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으로 신호등을 통과시 노란색 불일때 지나가게되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될지 궁금하신가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가기전 정지선에 센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선을 빨간불떄만 안넘어가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