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불에 운행을 하면 신호위반 단속이 되나요?

운행중에 신호등을 지나갈때 노란불에 운행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건가요? 어떤경우에 신호위반 단속이 될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하고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신속히 빠져 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주황색 불에 교차로 진입시는 신속하게 통과를해야 합니다 주황색 불에 교차로 진입시에 멈춰버리면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에도 신속하게 통과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 아니요.노랑불어 지나가도 신호위반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노란불 신호가 나오면 지나가지 않는것이 법으로는 원칙입니다.

  • 노란불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을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멈췄을 때 신호위반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