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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운행중에 신호등을 지나갈때 노란불에 운행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건가요? 어떤경우에 신호위반 단속이 될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체로근엄한불도그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하고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신속히 빠져 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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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주황색 불에 교차로 진입시는 신속하게 통과를해야 합니다 주황색 불에 교차로 진입시에 멈춰버리면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에도 신속하게 통과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아니요.노랑불어 지나가도 신호위반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노란불 신호가 나오면 지나가지 않는것이 법으로는 원칙입니다.
하와와
노란불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을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멈췄을 때 신호위반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