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팀장이 연락두절됐어요

작년 7월달에 힘들게 구한 직장이 아파트 건설현장 소방및 설비 배관에 보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당은 적어도

일이 그리 힘들지 않고 힘쓰는 일도 거의 없기에 몸이 약한 저한테는 괜찮은 직장 이었습니다 일한지 한달만에 무릎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했고 그로인해 한달 넘게 출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팀장은 저를 자르지 않고 기다려주었고 다시 출근하게되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해가 지나 1월이 되었고 중순쯤 현장일이 거의 마감되어 다음 현장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출근할수 있는 현장이 없었고 팀장은 저한테 4월쯤이면 현장이 나올것 같다고했고 같이 다음 현장까지 가겠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두달정도는 몸관리도 할겸 쉬다 4월쯤 현장 열리면 문제 없을것같아 흔쾌히 승락을 했고 기다렸습니다

2월달쯤 다시 팀장한테 톡이 왔고 현재상황을 애기 해주었습니다 그리 중요한 애기는 아니었고 언제 현장에 투입되는지에 대한 애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4월이되었고 현재상황이 궁금하여 전화와톡을 남겼지만 팀장은 톡도 보지않았고 전화조차 받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두달 넘게 일하지 못하고 현장 투입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팀장이 연락두절되어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현재는 핸폰비와 보험료가 미납된상태이고 아직도 구직 활동중입니다 당장 직장도 구해지지않고 이제 월세와 대출금등등 모든게 미납될 상황에 너무 처참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팀장을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복수하고싶어 미칠것 같습니다. 뭐라도 피해를주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장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연락이 끊긴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형사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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