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최근 거래에서 dpu 조건을 적용했는데 실무상 관세 계산 기준이 목적지 인도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실제 세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pu 조건은 물품이 수입자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 완료되고 양하까지 끝나는 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cif 기준, 즉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만 과세가격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상 dpu라 하더라도 실제 관세 계산에서는 양하 후 국내 내륙 운송비용은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도 계약 조건 자체보다는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지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고, dpu 조건이라도 그 이후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빼는 게 일반적인 처리라고 합니다.계약 조건과 과세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세관에서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까지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일단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국내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을 통해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되며, 실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한 뒤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 하역, 수출 통관 등 모든 비용과 리스크가 매도인에게 있고, 수입통관과 세금·관세는 매수인이 부담입니다 .
그러나 , 실제 거래에서 DPU 조건을 적용했더라도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 하게 되므로 그 차이가 존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