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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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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최근 거래에서 dpu 조건을 적용했는데 실무상 관세 계산 기준이 목적지 인도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실제 세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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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pu 조건은 물품이 수입자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 완료되고 양하까지 끝나는 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cif 기준, 즉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만 과세가격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상 dpu라 하더라도 실제 관세 계산에서는 양하 후 국내 내륙 운송비용은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도 계약 조건 자체보다는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지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고, dpu 조건이라도 그 이후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빼는 게 일반적인 처리라고 합니다.계약 조건과 과세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세관에서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까지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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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일단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국내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을 통해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되며, 실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한 뒤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 하역, 수출 통관 등 모든 비용과 리스크가 매도인에게 있고, 수입통관과 세금·관세는 매수인이 부담입니다 .

    그러나 , 실제 거래에서 DPU 조건을 적용했더라도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 하게 되므로 그 차이가 존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