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현금을 훔치다 걸려서 퇴직햇는데 일한 급여지급부분
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
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
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
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
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
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
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
2주일 일한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예 안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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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문제는 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훔친 행위로 인한 손해와 임금은 별개이므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법적 조치를 진행하되 지급할 급여는 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노동법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