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상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커진다면 인지대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인지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시다면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