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엄청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폰팔이한테 사기 당해서 전자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상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커진다면 인지대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인지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시다면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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