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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필요는 없나요?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걷고 이를 대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임대가 아닌 일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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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주택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므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