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수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 입니다.
현재 5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사 상사 및 손님들이 마실 물 두통에서 세통을 떠옵니다.
정수기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고, 내려갈때는 엘레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사용해서 물을 뜨러갑니다.
저에게 분배 된 업무가 아닌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규율 및 지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제한적으로 명시된 경우 그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사적 심부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거부에도 사적심부름을 강요하여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해 질문 주신 사항 정도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