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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표범272
진실한표범272

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수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 입니다.

현재 5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사 상사 및 손님들이 마실 물 두통에서 세통을 떠옵니다.

정수기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고, 내려갈때는 엘레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사용해서 물을 뜨러갑니다.

저에게 분배 된 업무가 아닌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규율 및 지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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