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현 법인의 공동대표(2인) 중 1명의 대표가 다소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로 수행인력(운전기사) 1인을 고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수행인력의 상황(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할 항목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1) 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에 세금 신고 시 신고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2) 파견을 받지 않거나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인력일 경우 근로자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법정 계약관계 처리를 다 구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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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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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