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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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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현 법인의 공동대표(2인) 중 1명의 대표가 다소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로 수행인력(운전기사) 1인을 고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수행인력의 상황(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할 항목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1) 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에 세금 신고 시 신고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2) 파견을 받지 않거나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인력일 경우 근로자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법정 계약관계 처리를 다 구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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