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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사무실 이사시 청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 사무실 청소를 업체에 맡겼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부가세매입공제나 인건비 처리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등이 가능했던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업체와 대금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도 못했어서 그냥 못한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로 볼 수 있으나,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는 포함될 수 있으나 증빙불비 가산세 2%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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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포함)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해야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와 대금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도 못했어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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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증빙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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