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포함)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해야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와 대금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도 못했어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