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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양이60
올곧은고양이6023.06.14

irp계좌해지 수수료 얼마나 때나요 ?



안녕하세요. 3년6개월간 퇴직금이 오늘 irp계좌로 들어왔는데요 해지시 수수료를 얼마나 때나요 ?

안땐다는사람도있고 땐다는사람도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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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 해지 시의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서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보장법상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입금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1)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2)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세율의 60%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마다 다름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받고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과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3년6개월에 1166만원정도면 약 13만원정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