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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현명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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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변경관련 부정수급 문의

저희어머니가 회사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쓰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니 계약만료로처리를 하자고해서 어머니가 합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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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니가 공단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로 되면 이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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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고 계약기간 만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는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위를 설명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사전에 처리하면 큰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자발적 이직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나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