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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스라소니220
충실한스라소니22022.07.15

옆집과의 다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농장 옆집에서 쌓아둔 축대가 많은 비가 내려 무너져 축대의 잔해가 농장시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어 손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럴때 손괴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민법상 어떤 조항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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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기물 등의 파손 행위,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축대가 비로 인하여 흘러 내린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옆집에서 고의로 축대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규정(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