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의 다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농장 옆집에서 쌓아둔 축대가 많은 비가 내려 무너져 축대의 잔해가 농장시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어 손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럴때 손괴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민법상 어떤 조항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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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기물 등의 파손 행위,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축대가 비로 인하여 흘러 내린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옆집에서 고의로 축대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규정(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