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올해 약 6천만원정도 현금을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 22프로 떼고 주더라구요~ 제가 직장인이고 작년에 연말정산 한거 보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더라구요~ 올해도 비슷할거 같은데 증권사에서 받은 것을 내년에 종합소득세 내야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내게 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된다던데 얼마나 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 구간으로 보아 3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소득의 38.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더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중 2,000만원 초과 금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증권사 이벤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약 1.1억원이며 적용 세율은 24%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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