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회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한것도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자가 구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해서 근무는 종료했지만 회사측의 요청으로 제 업무를 인계받은 다른 담당자분과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시는 사항들이나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8월 2주차까지 대응했고 그로인해 회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얼마전 업무가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아직 계정이 살아있어 그냥 호기심에 몇번 관리자시스템에접속해서 로그등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로그등을보고 접한 사항들에 대해 제가 누군가에게 유출하거나 영리활동을 등 이득을 취한건전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회사의 비밀 등 다른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