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즉 범죄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00만원 줄테니 자자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자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적인 의미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BJ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