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의 대한 몇가지 질문 여쭤봅니다.
약 사흘 전 방송하는 BJ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었습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어 벙찌고 있다가 수사관님이 증거사진 캡쳐한 것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실시간 방송에 제가 "아주 내음새가 나게 생겼구만 음" 이라고 적어놓은걸 갖다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구요 (방송일자는 22년7월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아주 내음새 나게 생겼구만 음 이 말 하나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
2. 증거사진속엔 방송날짜가 22년07월경이라 나와 있습니다. 모욕죄로 1년정도 지난일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내음새 나게 생겼구만"이라는 발언 내용은 상대 BJ에 대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바, 22년 7월경 있었던 발언내용이라면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