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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고급스런두더지1622.10.28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이 당시 새벽이었고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협박이라며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추후 제가 카톡을 통해 사과를 했었는데 계속 해서 비방을 이어갔고 계속 캡처해왔습니다.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 어떤 부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상에 모르는 사람이라 사안에 따라 모욕 신고기간 6개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기도 했습ㄴ지다.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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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 중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춘경우에 성립하지 해당 내용이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욕설 등이 없는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 바, 위의 경우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므로) 있다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