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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양도할때랑 취득할때랑 납부했던 중개사 비용 둘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취득하고 제가 증여받았는데 증여시 취득세 납부했는데 그부분도 남편은 경비처리 못받고 저는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의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남편은 부담한 취득세 중 이번 양도지분비율만큼(증여 후 남은 지분)만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지분의 경우 증여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가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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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을 때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취득시 중개사수수료는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증여 취득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증여자는 증여취득세 경비 공제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