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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해 궁금해요

전세의 경우 계약시 바로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증금월세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2000에 월세 50인 방을 들어간다 했을 때 보증금 2000과 월세 모두 지원이 되는건가요?

위와 같이 계약이 된다면 기본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인 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되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진의 느낌표항목에서 3개월치월세만 자가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를 임차료보증할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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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보증부월세는 지역에 따른 한도이내의 보증부 월세인 경우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에 대항하는 월세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느낌표 부분의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전세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지급보증 선택 및 임대보증금 5%인 경우)

    보증금: 기본 2000만원 x 5% + 3개월 x 월세 50만원 = 25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2000만원 - 보증금 250만원) x 2.0% / 12개월 = 29,167원

    입주자는 상기의 월임대료를 LH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월세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증부 월세는 월세 미납시를 대비하는 것일 뿐 LH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월세 한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증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금: 기본 5000만원 x 5% + 12개월 x 월세 70만원 = 1,09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5000만원 - 보증금 1090만원) x 2.0% / 12개월 = 65,167원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부월세란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건 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반전세 개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과 일부 월세 지원해주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1년 치 월세를 예치 해야 하지만(추후 반환해 줌)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 3개월 치 월세만 부담하고 추후 9개월 치는 LH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