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고 계약직을 구해서 선관위에서 단기계약직 근로를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4월21일부터 ~ 6월3일까지 이며 계약은 주5일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요. 연장근로 주말근무도 있을수 있다고 고지 받았고요5월12일 선거운동 기간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출근 해야하는데요 그때 제가 5월24일 토요일만 근무 빼달라고 이야기할거같아요 시험이있어서 ㅠㅠ 토요일 근무 하루만 빠질거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