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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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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수리비는 총자동차가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자동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가입 내용입니다.

총자동차가액과 자기차량손해 1984만원 인데요.

수리비가 이거보다 더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폐차) 처리하고 보험회사는 자동차가액만 지급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차의 경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렌트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총자동차가액과 자기차량손해 1984만원 인데요.

    수리비가 이거보다 더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수리비가 자차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차의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상기 제시한 증권은 가입당시 차량가액으로 가입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으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 단독 사고로 수리비가 자기차량손해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차량 가입 시기에서 사고 시기까자 감가된 금액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1984만원보다는 조금은 낮은 금액이 자차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