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이 한 두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세금이 책정되고 납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매도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향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년 이상 보유시 6~45% 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
자문을 받아보아야 하며, 관련 필요경비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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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절세플랜도 달라지기에, 반드시 양도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