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승차 후 택시 기사와 언쟁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면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위반아닌가요?
택시에 탑승 후 목적지까지 잘 가던 중 사소한 이유로 기사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했고 저는 안 내리고 버티다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렸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하차를 요구하면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는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차를 요구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