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인 욕설,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5인미만 회사라 노동청쪽으론 신고가 어렵고, 한차례 심하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했을때는 녹취를 못했고요.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때부터 상대방 인지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이 손을 올리는등의 위협행동도 취했지만 아내(이사)가 말렸다는데… 당시 아빠포함 3명이 있었고 가해자와 증인이 가족관계라 증언해주지 않을꺼고 녹취록에 아내(이사)목소리는 희미하게있고 회장은 녹취를 인지하고있는데도 임마..지랄하고있네등 혼잣말같은 말도하고요. 녹취내용은 아빠가 있는와중에 전에다니던 회사 회장한테 아빠에관한 뒷조사느낌의 전화를 하는 끝물에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회사 회장과 통화하는 소리도 담겼고요. 이정도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연성도 입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로, 2인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아빠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고 하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가족관계라 증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전 회사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