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포함)이 지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근로자 분의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면 조사선정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족들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까지 문제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