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다른가족번호로 가능한가요?

1. 온라인구매 무통장입금 현금으로 하는데 저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아서...

(주민등록 주소에는 저혼자입니다)

결제는 제가하고 현금영수증 쓰는칸만 다른쪽 삼촌이나 이모 번호도 가능할까요?

2.현금영수증을 꼭 해야하나요? 안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고 물품 구매내역에 대해 다른 근로소득자 가족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소액이라면 해당 금액까지 국세청에서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포함)이 지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근로자 분의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면 조사선정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족들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까지 문제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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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